분쟁 해결 기준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시행일: 2024-09-01 / 최종 업데이트: 2024-09-01 (vv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groopu(이하 “회사”)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이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합니다.
  3. “판매자”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과 거래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소비자를 말합니다.
  5. “상대방”이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거래하였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소비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제3조(적용대상)

  1. 본 기준은 회사↔회원 및 판매자↔회원 간 분쟁(“소비자분쟁”)에 적용됩니다.
  2.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회사↔상대방 및 판매자↔상대방 간 분쟁(“상대방분쟁”)에도 적용됩니다.

제4조(개정 및 다른 약정과의 관계)

  1. 회사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미규정 사항은 “이용약관” → “판매이용약관” → 관계 법령 순으로 따릅니다.
  3. 내용 충돌 시 적용 우선순위: “이용약관” → “판매이용약관” → 본 기준 순입니다.

제2장 회사와 회원 또는 상대방 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5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등)

  1.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회원이 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회사는 대금을 환급합니다.
  2. 환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공급받은 경우: 판매자에 반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용역·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미공급: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3. 일부 사용·소비 시 법 제18조 제8항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단, 이용약관에 따라 제한 가능).
  4. 환급 지연 시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가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사용 시 지체 없이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6. 법 제17조 제1항 청약철회등: 반환비용은 회원 부담이며, 위약금·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7. 법 제17조 제3항 청약철회등: 반환비용은 판매자 부담입니다.

제6조(고지의무·신원정보 미제공에 따른 회사의 책임)

  1.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고지 시,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2. 판매자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단,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예외).

제3장 판매자와 회원 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7조(상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

  1.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판매자 부담입니다(단, 회원 과실·천재지변·비지정 수리 등은 예외).
  2. 수리는 지체 없이 진행하며, 1개월 경과 시 교환 또는 환급합니다(보증기간 경과 시 제13조에 따라 산정하여 환급).
  3. 유상수리 후 2개월 내 동일 부위 재발 시 무상수리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수리비를 환급합니다.
  4.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능 시 유사품 교환 또는 환급합니다(할인판매 상품도 동일 원칙 적용).
  5. 환급금액은 영수증 기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 원칙에 따르고, 입증 불가 시 통상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

제7조를 준용합니다. 단,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회원은 받은 경품류를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9조(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1. 품질보증기간은 판매자가 상품에 표시한 기간을 따르며, 표시가 없으면 제12조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2. 보증기간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교환된 상품의 보증기간은 교환일로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3. 판매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합니다(표시가 없으면 판매자가 판매일을 증명해야 함).

제10조(피해배상)

  1.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상품 반환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수거해야 합니다 (단, 수거에 약정이 있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제11조(경비의 부담)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운반비, 시험·검사비용 등은 모두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2조(재화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릅니다.

제14조(재화별 내용연수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4]에 따릅니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4-09-01부터 시행합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관계 법령 및 회사 약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